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숨겼다.
피해자 어머니:“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
그리고 지금 피해자 어머니가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당해서,상대측들이 소송비 청구가 들어올건데, 그 중 어머니가 소송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청구가 들어갔다고 했데. 미친. 🤬아이 자살하게 만든 책임있는 기관이 반성은 커녕 이제 재판비 내 놓으라 서두르네. 피해자 어머니 어떻하냐ㅠ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B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B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5억 배상)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소노동자인 B씨는 소송에서도 지고 서울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수임료 등 1심에 대한 소송비용 1300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랑이다.서울시교육청아.